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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12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해체에 관한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해체감리자의 자격범위와 역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전은 무시되고 행정절차 상 편의성을 위해 해체감리의 자격도 없는 이에게 감리를 일괄 지정하게 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