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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6.04.28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결사 반대
해체공사감리 현실을 무시한 개정안에 대한 절대 반대 과거 소규모건축물 건축감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것임.발주자에 종속되어 정상적인 감리업무 수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