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218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입법 강력반대 합니다

내용

그 동안 해체감리 제도가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목적으로 기대효과로 건설사업단으로 우선권이 부여되었는지 알수없습니다 기존 건축물관리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개정하는것은 기존 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니 강력반대하고, 해체계획서 작성및 심의를 건축사가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바 기존법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