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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19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체공사는 현장별 구조·주변 여건·위험 요인이 달라 개별 검토와 독립적인 감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러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전관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해체공사감리는 행정 효율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감리 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