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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26.04.29
사전접촉 범위의 실효적 확대 (안 제12조제2항 관련)
현행 개정안 제12조제2항 제1호는 사전접촉의 예시로 대면·전화·문자·이메일·SNS 등 통신 수단을 열거하고 있어, 제출물 내 정보 배치를 통한 간접적 인식 유도 행위가 동 규정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이후 특정 심사위원만이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물 내에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행위는, 통신 수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접촉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전접촉 규정이 포섭하도록 명시하거나, 별도의 금지 행위로 조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