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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26.04.29
기피·회피 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안 제12조의2제2항 관련)
현행 개정안은 기피 신청 기한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 위반 또는 심사위원과의 심사 이력상 연관성은 타 참가자의 제출물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사항임에도, 제출물 내용은 심사 당일 전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피 신청 기한 내 권리 행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제도상 중대한 공백입니다. 제출물 공개 이후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소명 자료 제출을 전제로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 또는 실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