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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47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기피·회피 신청권의 실질적 보장 (안 제12조의2제2항 관련)

내용

현행 개정안은 기피 신청 기한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 위반 또는 심사위원과의 심사 이력상 연관성은 타 참가자의 제출물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사항임에도, 제출물 내용은 심사 당일 전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피 신청 기한 내 권리 행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제도상 중대한 공백입니다.

제출물 공개 이후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소명 자료 제출을 전제로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 또는 실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