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는 안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이므로, 발주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은 감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사는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 및 해체감리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시행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와 무관한 우선 지정은 시·도지사 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이에 본 개정안에 명확히 반대하며,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