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7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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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석** |
등록일자 | 2026.04.29 |
| 제목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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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의 해체감리는 감리자가 많은 책임을 가지고 하는 일인 만큼 건설사업관리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감리업무를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만 우선지정이라는 특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이루는 일과도 무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기회를 잃고 살아가는 건축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규제라고 봅니다. 모든 건축사가 건설사업관리를 하라는 법이라도 먼저 만들고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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