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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55

의견제출자

함**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의견

내용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이혜관련에 따른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일 수 있음으로
이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