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371
김**
2026.04.30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리를 하는 이유를 근복적으로 부정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해당 전문가와 사전 협의가 전무한 점은 이 법안의 의도를 의심스럽게 합니다. 안전이 편리와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근본 취지가 무너지는 리런 행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