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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1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안전 합의없는 입법 반대

내용

개정안은 공공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감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 지정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붕괴사고 이후 도입된 ‘무작위 감리자 지정’ 제도를 사실상 후퇴시키는 것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강화해온 제도를 다시 완화하는 역행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