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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49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6.05.04

제목

건설사업관리자 해체감리 우선지정 법안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는 지금까지 많은 해체감리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현장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건축사를 제외한 일부 건설사업관리자에게만 해체감리를 우선지정하는 법안은
기득권을 가진 업체들만을 위한 잘못된 개정입니다.
건축의 전문가로써 건축사는 모든 업무를 충실히 해왔으며
해체 감리에 대한 경험과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업체가 독식을 한다면 기존과 같이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부분에 대하여 제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