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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은(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둘 이상 건축물의 해체허가신청서·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상반된것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감있는 개정안이 마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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