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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6.05.06
개정반대
법령개정은 법의 목적과 공공성, 공정성,투명성을 기초로 하여야하는데, 일방적인 법령개정, 행정편의, 독립적 감리업무 약화, 한명의 감리자가 여러개 필지통합관리로인한 감리 및 안전 부실, 공공건축물 해체공사감리를 CM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의 시행령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