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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616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의 취지인 행정 효율화에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일괄 해체 허가 신청 허용(제21조제7항)은 개별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 노후도,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 중심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으로, 각 건축물에 대한 개별적·면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제22조제4항)은 감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자로서, 감리자로서 요구되는 중립적 안전 감독 기능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 간소화보다는 안전 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