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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5.09
건축물관리법개정안반대
건축물관리법개정안에대하여 반대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우선배치는 해체감리의독립성을 해치는경우가 발생하고 여러필지의감리자를 한곳에 배정하는건 해체감리의부실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