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04
임**
2026.05.11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건축사가 아닌 자가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신설 취지에 반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