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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04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건축사가 아닌 자가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신설 취지에 반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