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77
서**
2026.05.11
반대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제22조제4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는 건축주가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허용하여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개악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건축사의 고유 전문성을 배제하는 특혜성 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