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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5.11
개정안찬성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감리비 산정이 직접비 대비 간접비가 20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거비와 비교해도 철거비의 60~70%에 해당하는 감리비 산정은 지나친 폭리라 여겨집니다. [참고첨부파일 참조 ]
20260511143430_해체감리(상주) 산출식.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