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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44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이런 개정안은 어디서 나오나요?

내용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계약은 악법입니다.
독립성이 확보안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1. 개정안 제21조 제7항 반대
건축물별 개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 해체신청은 위험합니다.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들 각 건물의 구조, 노후도, 인접 도로 및 주변 건물과의 관계도 모두 다른데 이를 일괄로 묶어 처리하게 될 경우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해체계획서가 더욱 부실해질겁니다. 그럼 세부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검토 절차를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2. 개정안 제22조 제4항 반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일정과 비용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건설관리주체가 해체감리까지 겸하게 된다면, 공기단축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해체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이나 부실시공을 묵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는 구조를 왜 독립성을 훼손하는 구조를 만들려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행정편의와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