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06
이**
2026.05.11
절대 반대합니다
감리는 시공 및 사업관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임에도,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의 주체가 감리를 수행하게 될 경우, 결국 ‘자기 관리·자기 감독’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리제도의 원칙를 부정과 왜곡으로 변질될수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