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40
김*
2026.05.12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것은 발주청과 업체간 결탁이 우려되며 또한 이것은 명백한 건축사의 업역을 침해 한 것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