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69
김**
2026.05.12
적극 찬성합니다
기존 해약요건의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