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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35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본인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안 제21조제7항 및 안 제22조제4항에 모두 반대합니다.

첫째, 여러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1조제7항에 반대합니다. 해체공사는 건축물별 구조, 노후도, 인접 조건, 도로 및 보행자 안전, 지하매설물, 해체공법, 장비 동선 등이 모두 다르므로 건축물별 개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괄 제출은 행정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건축물별 위험요소 검토를 형식화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해체공사는 행정 편의보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