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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97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시정명령의 사유와 정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사업자의 책임이 중요하긴 하나 수분양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