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8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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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26.05.13 |
| 제목 | 제2호에 대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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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입법예고 발표일 이전에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아직 입주 전인 신규계약건이나 발표일 이후 수개월내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건도 본 개정령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월 1일 정책발표의 보도자료에는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까지를 대상으로 발표했었는데 금회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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