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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시 일정, 비용, 공정 관리를 중시하는 사업관리자로썬 안전에 대한 제한 사항이 발생시 사업에 대한 가치냐, 안전에 대한 원칙준수냐를 두고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에 사업관리자가 안전보다 일정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판단으로 여러 안전사항에 대해 경시하는 자세로 일괄처리하게 된다면 각종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써 직간접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회비용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증대시키려는 이번 방안은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에 의문이 가는점이 더 큽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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