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494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그동안 해체감리가 5년간 경과하여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는 시점에 일부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 그동안 건축사 고유 감리업무로 재교육등 숙련되어가는 중에 사기 저하 정책으로 협회는 최선을 대해 악법을 중지하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