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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5.14
적극 찬성합니다.
각각 해체감리가 각각 해체건축물을 관리할 경우 해체감리다마 성향과 기준이 달라 해체공사에 진행에 애로사항과 공사진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1면의 해체감리가 몇개의 건축물을 관리할 경우 해체공사의 기준과 명확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