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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6.05.14
이권 개입 및 유착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대합니다.
발주자가 원하는 감리자를 직접 지정(요청)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봐주기식 감리나 유착 관계를 원천 차단을 위해서라도 이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에게 밀어주기식 법 개정은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