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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행정 효율의 하위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해체공사감리는 공사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하면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것은 해체감리를 사업관리 체계 내부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해체공사감리 제도의 핵심인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 안전을 확인하는 감리 제도의 본질을 흔들 수 있습니다. 줄여야 할 것은 중복 서류와 행정 처리 절차이지, 현장의 위험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감리 기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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