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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7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15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주(발주청) 입장에 서서 공사를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를 병행하는 것은 안정상 문제가 많습니다.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발주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안전감리자로서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기공사된 부분을 시정하는 등 사업의 진행에 반하지만 안전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건축주(발주청)에 시공기간 압박을 수시로 받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실적으로 감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