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53
김**
2026.05.15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축주(발주청) 입장에 서서 공사를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를 병행하는 것은 안정상 문제가 많습니다.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발주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안전감리자로서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기공사된 부분을 시정하는 등 사업의 진행에 반하지만 안전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건축주(발주청)에 시공기간 압박을 수시로 받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현실적으로 감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