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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5.18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위험요소가 많은 해체현장에서 제삼의 감독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개선을 한 부분인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현장의 안전을 위한 상호견제가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체감리자를 모집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감시자를 두고자 했었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개정내용은 현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