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71
손**
2026.05.18
반대합니다!!
동일한 해체감리자룰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첫째, 건축사의 업역 침해 둘째, 지역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가 유명무실 셋째,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 제공 등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법안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