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45
정**
2026.05.20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에 대한 의견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회사나 학교등에서 통근통학을 이용하거나 여행 및 관광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 택시 시내버스처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전세버스 여건 개선 및 전세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