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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8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2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정말 필요로하고 실재적인 실효성있는 입법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있는것이야말로 일용근로자들이 노임을 제대로 받을 수있는 근거가 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모든업체에 빠른도입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