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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5.20
적극 찬성합니다 건설경기가 좋지않은가운데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직업소개소와 일용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이법안의 개정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과 행정 비용을 줄이고,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매우크다생각합니다 보증보험 연계, 구상권 절차 간소화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