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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5.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전세버스 업계는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통근, 통학등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은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