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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2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21

제목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개정령(안)

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통근 및 초,중,고,대학교 통학버스 운행 등 관광 목적이 아닌 공공 운행 목적으로 80%이상 운행 되고 있기에 유가보조금 지급은 당연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