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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6.05.21
임금이 체불되었을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선지급하였으나 임금이 체불되는경우에 기존에는 직업소개사업자는 노무자 지위에 있지않기에 선지급한 체불임금에대해 민사로 소송하는것외에 방법이 마땅치않았습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이부분에는 무슨변화가 있을까요.. 유료직업소개소는 건설산업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고있눈곳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이 돈떼이고 받을 방도가없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