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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6.05.21
찬성합니다.
유가보조금지급대상에 적극 찬성합니다. 전세버스가 서비스의 목적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통학, 통근을 하고 있고 연초에 1년 계약을 하므로 유류가 상승하였다고 차량비를 올려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좋지않고 현장학습도 거의 없어져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가보조가 꼭 필요한 실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