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9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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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6.05.21 |
| 제목 |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허용 안(안 제22조제4항)에 대한 반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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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첫째, 감리 독립성의 훼손입니다 기존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시공사와 이해관계를 맺어온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까지 감리하는 것은 제3자적 객관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이는 유착과 안전 감독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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