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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53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5.21

제목

장의차 유가보조 지원 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드립니다.
현재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의 특수여객 자동차 역시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의 특수여객 차량은 단순 운송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길을 책임지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매우 큰 필수 운송업입니다. 고인을 모시는 업무 특성상 심야.새벽 운행이 많고 장거리 이동과 공회전 유지등 일반 운송보다 유류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별도의 유가보조 지원 없이 업계 종사자들이 모든 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최근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심긱해지고 있의며 영세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생계 부담 또한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장의 특수여객 업계는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전세버스와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