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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680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6.05.22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유류비 상승은 회사의 경영 부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전세버스는 운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객과 협의해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유류비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회사가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업계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이용자들에게도 더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