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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728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6.05.22

제목

금번 입법 정책결정에 대하여 매우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내용

전세버스 업종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근·통학 및 학생단체수송 등의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입법안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업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