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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광역도로 건설사업 개요

  • 담당부서간선도로과
  • 담당자박정호
  • 전화번호044-201-3896
  • 등록일2015-07-08
  • 조회26646
  • 분류도로철도 > 도로정책
광역도로 건설사업 개요
  • 광역도로 개요
    •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단일교통권역인 대도시권의 중장거리 통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각급 도로관리청이 건설 및 유지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 지역간 장거리 통행수요를 담당하는 지역간 간선도로로서 접근성보다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로 중심도시와 주변 주요지역(시, 군, 읍 등) 또는 교통거점(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을 최단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50%(Mathing Fond)를 국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며, 사업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보상 및 공사시행 등을 직접 시행한다.
  • 광역도로의 선정 및 지정 절차
    • 특별시 및 시·도를 중심으로 시·도 경계에 위치한 모든 광역간선도로에 대하여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를 먼저 검토하고, 인접 시·도의 경계지역으로서 병목구간인지 여부, 경제성 또는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상구간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
  • 광역도로사업 추진경위
    • 광역도로사업은 1997. 4.10.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8.12.24.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99~’03) 수립 시 18개 사업 61.8㎞를 광역도로로 지정하였으며, 2000. 4.12.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2001.12.28. 제1차 지방대도시권 광역교통5개년계획(‘02~’06)을 수립하면서 12개 사업 76.1㎞를 광역도로로 지정하였다.
    • 또한, 2002.12.31. 지방권 3개 사업 12.5㎞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2004. 4.20.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04~’08) 수립 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고, 11개 사업 43.9㎞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정하였으며, 2007. 1.19. 관계법 개정에 따라 20년 단위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5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 및 지방권 5개년 계획을 통합하여 2007.12.31. 13개 사업 65.4㎞를 광역도로로 지정하였으며, 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에 의거하여 신규9개 (47.1km)사업, 변경 2개(15.6km)사업에 대하여 광역도로로 추가 지정 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광역도로사업 추진현황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99년부터 총 67개소 324.4㎞ 중 ’11년 말까지 29개소 119.9㎞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수도권 16개소, 지방권 22개소 등 수도권 및 지방권의 도로병목구간 해소를 위하여 총 58개소의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등 3개소(수도권 3)는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 그리고 ‘11.12.31. 새로운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신규로 지정된 교통애로구간 9개소(수도권 4, 지방권 5)는 ’13년까지 년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과천~우면산 등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14년부터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간선도로망 확충은 물론, 주요간선도로의 정체지점을 개선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 또한 광역차원의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광역간선도로의 광역기능을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기존 광역도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중장기적인 광역도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적극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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