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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철도유형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신용섭
  • 전화번호044-201-3945
  • 등록일2015-04-02
  • 조회11611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유형

철도유형
철도유형
유형 개념 건설주체
철 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3호)
-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도시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제1항)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행자부장관과 협의한후 중앙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ㆍ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자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 ⇒ 별도 고시
- 국가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
자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도
시철도공사), 기타 법인

- 국가ㆍ지자체로부터 건설ㆍ수탁
을 받은 법인
전용철도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

○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철도사업법 제34조)
- 민간
광역철도
(광역전철)
○ 2개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시ㆍ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시행령 제4조, 철도건설법 제2조제3호)
- 국가
※ 비용분담 :
국가 70%, 지자체 30%

- 지자체

- 국가ㆍ지자체ㆍ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 철도건설법 및 철도사업법 :‘05.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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