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

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
  • 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예방
  • 제한기준
    제한기준
    구 분 총중량 축중량 길 이 높 이 비 고
    제한기준
    (초과)
    40톤 10톤 16.7m 2.5m 4.0m
    (고시한 경우 4.2m)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중량 초과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회 2회 3회이상
      - 5톤 - 2톤 50 70 100
      5톤 15톤 2톤 4톤 80 120 160
      15톤 - 4톤 - 150 220 300
    • 제한규격 초과
      제한규격 초과
      높이(4.0m), 폭(2.5m) 길이(16.7m)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 0.3m - 3.0m 30
      0.3m 0.5m 3.0m 5.0m 50
      0.5m - 5.0m - 100
  • 과적 단속 방법
    • (고정식) 고정검문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장치(과적식별 카메라 등)를 이용하여 과적 위반 단속
    • (이동식)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중인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유도하여 이동식 축중기로 과적 위반 단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