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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마스턴제십일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상 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본 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5층
다. 대표자 : 최동우
라. 자본금 : 5억원
마. 사업내용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오피스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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