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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13582
  • 분류건설 > 건설경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2012)
  • 국토해양부 출범을 계기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 시설 투자우선순위·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08.10)
    • “중요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적정한 규모”로 우선적으로 시행
  • 계획기간 중 건설산업 전망
    • (국내건설경기)대형국책사업의 집중추진 등에 힘입어 2차 계획기간의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 4% 이상 성장 전망
    • (해외건설경기)중동 등 산유국 발주호조, 동남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발주호조로 5년 이상 경기호황 지속
      • 연간 300억불대 수주, 세계시장 점유율 6% 이상 전망
    • (건설시장구조)대·중소기업간 수주격차 확대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로 인한 경쟁촉진으로 건설업체 구조조정 가시화 예상
  • 제3차 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실천체계
    • 비전)“Globalization과 Innovation을 통한 건설산업의 초일류 국가 브랜드화
      •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건설산업제도의 글로벌화
      •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상생협력 확산
      • 건설산업의 투명·공정성 제고→국민의 신뢰회복
  • 계획의 주요 내용
    • 건설산업 제도의 글로벌화
      • 건설업종·업역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면서 업종개편 추이에 따라 영업제한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
      • 시공기술 고도화와 공사규모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건설업체 등록기준 상향조정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평가액” 등 시공능력과는 무관한 평가요소 정비·보완
      • 시공효율을 높이고 공사비 절감에 유리한 CM at Risk방식 발주제도 도입하고 CM업종의 법제화도 추진
      • 보증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보증수수료율 체계 등을 시장 원리에 맞도록 개선하고 보증기관 조직도 개편
    •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 주요 대형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공공건설투자를 확보하고 민자사업 활성화방안도 지속 강구
      • 초장대교량, 초고층복합빌딩 등 10대 신성장동력 건설기술 우선지원제도 도입(※해당분야 투자실적에 따라 입찰가점 부여)
      • 금융조달 프로젝트, 자원개발-인프라건설 패키지딜형 진출, u-City 등 해외진출 모델 다양화
      • 해외건설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진출국 정보 및 발주동향 등 입체적 정보제공으로 해외건설진출 역량 제고
    •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07년 이후 투자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건설교통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간 5,000억원 이상 재원확보
      • 중소업체의 기술능력제고를 위해 국가 R&D 사업체계내에 중소기업 기술력제고를 위한 실용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R&D 재원 우선지원
    • 건설산업 상생협력 활성화
      • 건설산업 상생협의체를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에 대해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율구성 촉진
    • 안정적 건설산업 성장기반 구축
      • 골재채취단지 활용 등을 통해 골재 등 주요 건자재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고품격 건설자재 개발을 지원
      • 건설근로자 양성기관을 수도권, 영·호남권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건설기능자격제도 활용도 촉진
    •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 육성
      •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의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원도급정보망·하도급정보망·건설기능인력 정보망을 연계하여 건설현장의 부실·부조리 적발능력 제고
  • 참고사항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全文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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